2008. 3. 19. 21:50
특정수익담보부채권(Revenue Bond) 공부하자!! 아자~!!/경제용어&상식2008. 3. 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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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2008-03-19 07:36:00 |
◆도로, 항만, 하수시설, 전력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건설 또는 설립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의 특성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듯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특정수익담보부채권(Revenue Bond)이 자주 사용된다. 이 채권은 특정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방채의 일종으로 해당사업의 미래수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 징수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환재원이 미래수익인 만큼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 상환이 전액 보장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따라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정한 특정 세수를 추가 담보로신용을 보강해 발행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이 채권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 증권거래법상 이 채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유가증권의 개념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전환돼 이 채권의 발행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국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단체에게는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 확대에 맞춰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에서는 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주 전체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 채권에 의한 자금 조달 계획이 일반보증채권 발행 규모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는 수자원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발행된 채권 규모는 17억5천만달러이며 올해 추가로 1억3천만달러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 채권의 상환재원은 수자원 및 하수도 처리시설 사용요금과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다. (금융증권부 고유권 기자) ※자료도움 : 증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