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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9. 21:22

MB시대 재테크…부동산? 주식 ! 읽어볼만한글2008. 2. 29. 21:22

★ 블룸버그&실시간 지수     FX News     forexfactory.com     통계지표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전자공시

며칠 전 고객 Y씨 성화에 못 이겨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대 '개발 예정 1순위'라는 곳을 다녀왔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부자 고객들이 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미 대출을 끼고 서울 강남 지역에 1주택을 샀던 고객 P씨. 그는 지난해 4월 필자가 근무하는 영업점 근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대출받아 추가로 구입했다.

투자 목적이었지만 문제는 2주택 모두 대출을 끼고 있어 처분조건부 대출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대출을 끼고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서울과 수도권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또 받은 것을 말한다. 처분조건부 대출에 해당되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두 번째 대출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연 20%에 가까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며, 해당 주택은 경매 등 강제처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4월까지 강남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필자 영업점에서 받은 수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한다.

일시적 2주택자인 고객 L씨도 좌불안석이다.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L고객은 자녀 교육문제로 지난해 상반기 서울 목동 지역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L고객은 기존 주택인 신도시 아파트를 1년 안에 매도해야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올해 6월까지 팔지 못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포함돼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고객과 L고객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서도 MB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시장 원칙을 거스르는 불필요한 규제야 풀리겠지만 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제거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가 거론되면서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규제 완화에 앞서 개발이익 환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 단적인 예다.

따라서 필자는 MB 정부에서 부동산과 주식(또는 펀드) 투자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경제를 최우선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다짐과 경험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는 최고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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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