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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통해서 자본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항상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보다 크게 유지해야 하며 그 비율이 100%, 120%, 150%에 미달할 때마다 각각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의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NCR 규제가 증권회사의 영업 활동을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있다.

증권업계는 EU의 증권회사 자본규제 제도인 '필요자본지침(CRD)'과 같은 자본규제 선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RD는 영국 등 EU회원국들이 은행에 적용되는 신BIS협약을 증권회사의 자본규제에 반영한 것으로 신BIS협약의 자본금 측정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EU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했다.

CRD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량 이상을 유지하도록 최저자본을 규제하되, 자본과 위험자산을 세분화해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결과 자본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CRD는 회사별 자본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감독기능의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감독당국은 증권회사의 규모와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중요성, 사업의 특성및 범위를 고려해 자료 제출 요구나 검사의 빈도 등을 조정함으로써 증권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또한 공시를 통한 시장 규율도 강화됐다. CRD는 자본규제와 관련한 공시 사항을열거하고 있는데 이 때 공시의 개념은 증권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것 뿐 아니라 감독자가 관련 법규와 감독방식에 관한 입장을 친절하게 표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다만 정보의 가치가 현저히 낮거나 회사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그리고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때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권세훈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회사 자본규제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CRD의 기본원칙을 참고해 국내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NCR에 포함되는 자본의인정 범위를 넓히고 그 유형을 세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증권회사들이 다양한 자본조달 기법을 개발해 증권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증권부 김태은 기자) te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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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