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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란 ***

: 모든 기업은 1년을 회계단위로 하며,
  회계단위가 1월 0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업을 12월 결산법인,
  4월 1일 ~ 익년 3월 31일인 기업을 3얼 결산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6월 결산법인, 9월 결산법인, 11월 결산법인도 있습니다.

 -  3월 결산법인 : 일부제약회사, 보험, 증권 등
 -  6월 결산법인 : 저축은행 등
 - 12월 결산법인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장기업
  ==> 각 종목별 결산원을 현재가, 기업정보관련 화면등에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결산월 12월 종목의 경우 주식배당을 하는경우 결산일 15일전에 사전공시를 하게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15일전에 사전공시가 없으면 주식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월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내년 2008년 3월정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현금배당을 할것인지 아니면 무배당을 할건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 배당금 입금( 배당주 입고) 일정 ***

배당금은 주주총회 개최후 1개월내에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주주총회 일정이 다르므로 빠르면 결산후 2~3개월 이내에도 가능하시만 최장 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정 등은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배당 지급시기는 공시에 명시되며 지급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증권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시에는 1년미만의 보유주식에 한해서는 세금이 원청징수 처리됩니다.

  (  소득세 ( 14% ), 주민세 ( 소득세의 10% ) )


** 배당의 종류 **

1. 주식배당 :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 현금배당 :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금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2007년 최종 거래일 ( 납회일 ) : 12월 28일 ( 금요일)
- 배당락일 : 12월 27일 ( 목요일)   ( ==> 이날 매수하게 되면 배당권리는 없습니다. )
- 휴장일( 매매없는날 ): 12월 31일 ( 월요일)
==> 배당권리를 받으시려면 12월 26일( 수요일) 까지 매수하셔야 하며, 보유주식을 매도하려면  12월 27일( 배당락) 당일부터 매도가능합니다.

 

** 배당락 **

: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사업 연도 말부터 특정일 (  보통 주주종회 종료일임) 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주주의 소유권을 형식상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 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주식을 새로이 산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배당락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배당락의 조치일은 사업 연도 종료일의 전일 매매분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나, 12월 결산법인은  연말휴장일(1일) 에느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 연도 종료일 2거래일 전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만 배당락 조치를 하게되고,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락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배당의 종류 **

1. 주식배당 :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에게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해하는 형태를 주식배당이라고 합니다.

   - 공시시기 : 주식배당을 하려면 결산일로부터 15일전까지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사전공시가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현금배당 :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일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식잔고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배당 입금( 고 ) 시기 **

 : 결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 주주총회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배당을 실기  ( 배당주식이 1주미만일 경우 단수주대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식입고는 오전에 (거의 새벽에 증권계좌로 입고되며) 단주주 대금은
   ( 입금일 오후 4시 이후에 입금 )
   ( 단수주대금 지급시 단가는 기업별로 결산일 종가, 주총일 종가,
   배당주 상장일 종가 등 다양하므로  주주총회 공시에 기재된 사항 확인을 해야 함 )
   현금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식배당과 동일하며, 현금배당금 입금은 입금일 오후 4시이후에 증권계좌로 입금됩니다.

** 참고사항 **

1.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15.4% ( 소득세: 14%.  주민세 : 소득세의 10% )
 ==> 만약 , 1년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배당 세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2. 2007년 배당락은 12월 27 일이며, 납회일은 12월 28일, 휴장일은 12월 31일입니다.

3. 배당권리를 받으시려면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경우는, 12월 27일( 배당락)일 부터 매도하시면 됩니다.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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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