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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내 금융업계의 빅뱅을 몰고 올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본격 논의되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에 시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의 그램-리치-브라이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최근 재부각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법은 지난 99년 미국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강화

시키기 위해 은행, 투자은행, 보험업 영역간의 장벽을 허문 법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과 비슷한 법인 셈이다.

이 법은 미국이 대공항이후 부실화된 금융산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분리를 규정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과 지주회사 형태로
 
수개의 은행 또는 다른 은행지주회사 소유를 가능케 한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

ding Company Act)의 일부 조항을 폐지, 사실상 은행, 증권, 보험간의 겸업을 허용했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는 금지됐다. 또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로 규정했다. 계열금융기관간 고객 정보 공유는

허용하되 금융기관은 고객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비공개정보는 획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글래스-스티걸법도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국책은행의 대리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조항과 투자은행의 예대업무 금지 규정은 존속됐다. (이진우기자)

woo@yna.co.kr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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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