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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기관투자자들이 주총에서 행사할 의결권 의안을 분

석하고 의결권 행사를 대행해 주는 자문서비스 기관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바로 PVA(Proxy Voting Agencies)다.

PVA는 펀드매니저들과 연금펀드들에게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말 자산운용협회가 개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

안 공청회에서 PVA의 설립과 관련한 안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도 했다.

당시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지

못한 자산운용사에게 외부기관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PVA의 이해상충과 관련한 이슈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올초 미국의 리스크메트릭스(RiskMetrics)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PVA를 인수

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리스크메트릭스는 GAP(General Atlantic Partners)등 사모투자펀드의 후원을 받

아 세계 최대규모의 PVA중 하나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vices)를 인수한

바 있다.

ISS의 전세계 고객수는 2천700개 달하며 지난 몇년동안 M&A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호주의 PVA 시장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하지만 리스크메트릭스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예고하면서 불충분한 공시를 해 비판을
받았다.

일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이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리스크메트릭스

가 자신의 소유구조에 대해 충분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예일대학교내 리서치센터에서도 PVA의 투명성과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만큼 PVA의 역할도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증권부 고유권기자)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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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