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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 종목 주의보! 감리종목 지정제도 알아보기!

첨부파일 :

 

    단기간에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이에 사례를 통해 감리종목지정제도를 안내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등 종목 감리종목지정 사례 살펴보기

 

ㅇㅇㅇ종목

날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대비

등락율

08월 06일

37,100

41,850

34,100

41,850

5,450

14.97%

08월 05일

36,600

40,150

32,050

36,400

1,450

4.15%

08월 04일

34,950

34,950

34,000

34,950

4,550

14.97%

08월 03일

30,400

30,400

30,400

30,400

3,950

14.93%

08월 02일

26,450

26,450

26,450

26,450

3,450

15.00%

07월 30일

23,000

23,000

23,000

23,000

3,000

15.00%

07월 29일

20,000

20,000

20,000

20,000

2,600

14.94%

07월 28일

17,400

17,400

17,400

17,400

2,250

14.85%

07월 27일

15,150

15,150

15,150

15,150

1,950

14.77%

07월 26일

41,500

44,500

36,900

36,900

6,500

14.98%

07월 23일

48,450

56,000

43,400

43,400

7,600

14.90%

07월 22일

62,000

63,000

51,000

51,000

9,000

15.00%

07월 21일

62,900

68,000

54,100

60,000

800

1.35%

 

8월3일날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 (30,400 - 15,150) / 15,150 = 100% 상승하였으므로 감리종목지정 예고가 됨 → 8월4일 감리종목지정 예고

8월4일날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 (34,000 - 17,400) / 17,400 =  95% 상승하였으므로 8월3일에 이어 연속2일간 75% 이상 상승을 보임8월5일부터 감리종목지정됨

ㅇ감리종목지정해제의 경우 감리종목지정일부터 3일째 되는 날인 8월9일날 종가가 3일전인 8월4일 종가인 34,000원 미만이 되면 8월10일부터 감리종목지정해제가 됨.
단, 8월9일 종가가 전일대비 상승한다면 감리종목지정해제가 되지 않음.
 

 

    감리종목은 왜 지정하나요?

특정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이상급등하는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여 투자자
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가수요를 억제하여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감리종목에 지정되면 신
규의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증거금율이 상향조정(100%)됩니다.
감리지정은 일반감리와 우선주감리로 구분되며, 우선주감리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높은 우선주에 적용되며, 우선주감리에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조치가 수반됩니다.

 

     거래소

 보통주

 

감리종목지정 요건
최근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경우가 2일간 계속되고(종가기준)
2일째 종가기준으로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
  평균 상승률 또는 동업종 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이상인 경우 그 다음날 지정
  단, 특정종목이 일반감리종목 지정요건과 우선주감리종목 지정요건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우선주감리종목으로 지정됨.
감리종목지정 예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으로 감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리종목지정 및 지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감리종목의 지정이 해제된 보통주 종목 중 그 해제일부터 기산하여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와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감리종목지정 해제요건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기산(지정일 포함)하여 3일이후의 날로서 당일종가가

  3일전의 날의 종가미만인 경우(당일종가가 전일종가보다 상승한 경우는 제외)

  그 다음날 지정해제

 

 우선주

 

감리종목지정 요건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30% 이상이고

최근일 현재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3일간 우선주 주가상승률이 보통주 주가상승률의 1.5배이상인 종목

 

감리종목지정 해제요건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일이후의 날로서 당일종가가 감리종목 지정 전일

  종가미만(당일종가가 전일종가보다 상승한 경우는 제외) 이거나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이하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요건

1차 정지요건은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일이후의 종가가 감리지정 전일에

  비해 20%이상 상승한 경우 (당일종가가 전일종가보다 하락한 경우는 제외) 3일간

  매매거래 정지

1차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당해 우선주의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20%이상인 경우(당일종가가 전일종가보다 하락한 경우는

  제외) 3일간 매매 거래 정지

매매거래 정지 기간 중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이하인 경우매매거래정지 해제

 

 

     코스닥

 

 

 

 ▶ 감리종목 지정 요건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분의 60이상인 경우가 연 2일간 계속되
2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매매일수가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신규등록
 종목 등의 경우에는 경과기간)
중 최고주가(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종합주가지수 중 최저종가지수대비
 최고종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감리종목지정 예고
ㅇ주가상승률이 100분의 6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등록종목이 감리종목으로 감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리종목지정 해제요건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
하였을 경우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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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