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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1. 신용평가

 

IMF 위기 이후 부도율이 급증하자 중소기업들 간에 외상거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금거래만 하면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좋기는 하겠지만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므로 외상거래처의 신용을 정확히 평가해서 외상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외상거래처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회사의 지불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1)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게 부채는 짐이다. 지치지 않고 여행을 오래 하려면 짐이 가벼워야 하듯이 회사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부채가 적어야 한다. 따라서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채 대 자본의 비율인 부채비율을 봐야 한다. 원론적으로 부채비율은 100%를 넘지 않아야 양호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는 결산일에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인 바, 단기간의 지불능력을 살필 경우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작은 경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작아 부도를 내지 않으려면 이자율이 높은 사채라도 써야 한다. 흔히 유동부채 이상으로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위의 식으로 구한 유동비율은 100%이상이어야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유동비율이 300% 또는 400%가 된다면 수익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2) 한편 회사의 지불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인 방법으로 당좌비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는데, 당좌자산은 현금화하는 속도 면에서나 현금화 가능성 면에서나 재고자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당좌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기 쉬운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 또는 재고자산이 부동산인 건설회사 등에서는 유동비율보다 당좌비율이 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농․수․축산물이나 식료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재고자산이 부패하기가 쉽다. 이미 부패해서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은 그때그때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은 실제의 재고자산보다 과대평가되게 마련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회사는 재고자산이 아파트인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면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현금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당좌비율로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당좌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3)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보조적인 지표로서 매입채무 대 재고자산비율을 들 수 있다.

 

매입채무 대 재고자산비율 = (매입채무 / 재고자산) × 100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매입채무 대 재고자산비율이 낮을수록 신용상태는 좋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 낮을수록 매입채무에 비해 재고자산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상거래처가 부도났을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먼저 자기가 납품한 물건을 회수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거래처가 보유한 재고자산이 매입채무보다 많을 경우 외상대금 등을 회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상대금을 상당부문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매입채무 대 재고자산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유사시에 매입채무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4) 한편 거래처별로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외상매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신한도의 일정비율만큼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다. 담보는 부동산담보가 가장 확실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이나 기타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여신한도와 담보금액을 결정할 때는 거래처의 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12. 기업가치 종합평가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익의 극대화, 종업원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모두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기업가치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 같은 목표들 역시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다.

 

먼저 기업가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업가치의 측정방법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과거에는 기업이 창출하는 경영실적이나 당기순이익 등과 같은 회계 상의 이익이 클수록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이나 총자본이 많은 기업, 이른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강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이익보다는 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경영자가 많았다. 왜냐 하면 시장점유율(M/S, market share)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지표(당기순이익, 투자수익률, 매출액 등)는 모두 과거의 실적을 나타낼 뿐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나타내주지 않는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기업가치경영(주주가치경영)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경영이론이다. 먼저 자금의 시간가치 개념에 대해 살펴 본 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격)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물건의 가격은 자금의 시간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을 언제 수령하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는 달라지는데, 이를 ‘자금(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라고 한다. 여기서 일단 시간가치를 당연히 금리(이자율)라고 간주하되, 미래의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현재가치(present value)라고 한다. 예를 들어, 5년 후의 150만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현재가치는 93만원이 된다. 이 경우 150만원은 5년 후의 가치이므로 미래가치(future value)라고 한다. 150만원을 (1 + 금리)로 나누면 현재가치가 되는데 이를 할인계산이라 한다. 여기서 금리는 할인율(discount rate), 1/(1+금리)는 현가계수(present value factor)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현재가치, 미래가치, 할인율, 현가계수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가치에 ‘1 + 할인율’을 곱하면 미래가치가 되고, 미래가치를 ‘1 +할인율’로 나누면 현재가치가 된다. 미래가치에 현가계수를 곱하면 현재가치가 된다. 따라서 기업가치 평가로는 3가지 정보로 요약될 수 있는데, 현금흐름의 크기, 현금흐름의 지속성, 자본비용의 크기 등이다. 기업가치는 사업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 V = Σ PV로 정의한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 절차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기업의 가격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활용하여 미래 어느 정도의 순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 청산가치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청산가치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 즉 기업활 동을 정리하고 토지나 재고자산 등 모든 자산을 매각했을 때의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을 인수하는 매입자 입장에서 기업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가치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청산가치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13. 기업합병(M&A)

‘기업도 상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기업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속담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사는 전략이 바로 M&A이다.

 

변화의 속도나 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달라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욱 기업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M&A를 통하여 시간을 사는 전략, 아니 한 발 더 나가서 미래를 사는 전략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 결합에 의한 성장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외부 경영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 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이 M&A라고 할 수 있다.

 

M&A란 기업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해서 경영권 이동을 동반하면서 보다 큰 조직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의 목적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조직의 입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입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M&A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실적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M&A를 통해 시장지배력의 향상,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 다각화의 실현, 생산능력의 향상, 생산비용의 절감과 같은 하위목적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동기로는 시장확대, 체질강화, 리스트럭처링(사업의 재구축), 기업의 생존 등이 있다.

 

최근에는 M&A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소멸되고 완전한 결합의 형태를 취하는 기업합병과,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되나 금융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취하는 기업매수와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 등까지 포함시켜 M&A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기업 매수는 협의로는 피매수기업이 독립된 회사로서 존재할 경우만을 지칭하나, 광의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률상 하나의 법인격으로 되는 합병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합병도 실질적으로는 기업매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M&A 또는 기업매수와 관련하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M&A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기업합병, 기업매수와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 등까지 포함시켜 M&A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으로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업들은 각자의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자의 경영체질에 맞는 기법을 앞을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기업간․업종 간 제휴를 통해서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는 경영기법인 ‘전략적 제휴’가 널리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전략적 제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각자의 경쟁우위적 요소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다른 경쟁기업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영전략이다. 따라서 제휴관계가 유지되는 한 관련기업간 다양한 경영자원이 지속적으로 상호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략적 제휴는 인수기업이 소유권과 통제권을 독점하게 되는 M&A와는 달리, 기업 쌍방의 독립적인 파트너십을 전제로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M&A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익을 위한 동업’인 전략적 제휴는 기술제휴, 조달제휴, 생산제휴, 판매제휴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의 제휴형태 중에서 한 가지가 선택되기도 하지만, 기술․조달․생산․판매제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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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영가이드북 (이재관, 정대용, 유한주, 박주영, 김선희 공저, 부천상공회의소 발행, 2003)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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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