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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최초 설립될 당시에는 설립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사업 자금을 내 놓으면서 그 증서로서 주식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때 모인 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갚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회사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기자본에는 나중에 영업해서 남긴 이윤, 즉, 이익잉여금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개시하는데 충분할 만큼 납입자본금을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나중에 자격이 되면 회사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CP라고 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 즉, 부채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이러한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재무구조(즉, 부채와 자본의 비율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 유상증자

증자란 주식을 증가발행, 즉, 추가로 더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의 크기를 늘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개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채권은행들로부터 퇴출압력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 꾸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부채를 상환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여의치 않지만 주가가 액면가인 5천원 이하로 떨어져 있는 회사들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현금을 받고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자라고 하면 대개 유상증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2. 무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보유자들, 즉,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무상증자라고 부르는 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대개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그런 자본항목(자기자본)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회사 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해서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배당이라고 하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면 회사바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주식배당은 그 돈을 회사 내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와는 달리 무상증자의 경우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해서 단지 회계장부상 이익금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항목으로 넘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에게 해당금액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난 이후의 지분에도 하등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즉, 자본총계액은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지만 단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들끼리 금액의 이동이 생겼을 따름이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경우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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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