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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인다. 자기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50%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무상증자 후 주식수는 150(기존 100 + 무상증자 50)가 되기 때문에 보유주식수가 많아지게 되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행회사의 실질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또한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의 증가분만큼 주식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되기 때문에(무상증자권리락) 주주입장에서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가를 안정화시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발행주식수가 적어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통주식수를 증가시켜 주식의 시장성을 회복 또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무상증자란 대차대조표의 자본의 항목 중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상법상 무상증자의 재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및 재평가적립금 등)이 있으며, 이익배당이 가능한 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이는 무상증자라 하지 않고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경우나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무상증자와는 달리 주식배당의 경우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입장에서는 주식배당 보다는 무상증자가 더 유리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식배당은 임의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반면,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주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 전입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만큼 회사재산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가 그만큼 가능하게 되고, 회사의 자본충실도도 높아지게 된다. ,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다시 일정 한도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때에도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적립을 위한 한도가 커지므로 그만큼 자산의 사내유보가 가능해 진다.

 

위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회사의 자본총계가 늘어나는 등 당장에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사내유보의 강화로 인한 자본충실도 향상,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일반적으로 인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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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