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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후순위채권 발행을 조절하라고 권고했다. 후순위채권은 '후순위'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일반 채권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매력적인 채권이다.

발행자 입장에서의 후순위채의 매력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7∼10년 만기가 주류를 이룬다.

최근 신BIS협약(바젤Ⅱ) 시행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에 고심 중인 은행 입장에서는 후순위채 발행이야말로 자기자본 비율도 확충하고 부족한 수신을 메울 수 있는 '1석2조'의 돌파구인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후순위채를 둘러싼 사연이 많다. 근 8년전인 2000년 10월4일.

금감원 17층 회의실에선 3차례나 긴급회의가 열렸다. 투자신탁운용.증권사 임원들은모두 소집됐다.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으로 후순위채를 편입한 펀드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시장의 혼란이 일어났고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진우기자) woo@yna.co.kr (c)연합인포맥스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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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