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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옵션이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최근 이 상품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이어지고 있다.

KIKO 옵션 계약시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첫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Knock-Out).

둘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다. 이 때 KIKO 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하게 된다.

셋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다. 이 때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해야 한다(Knock-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넷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때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을 얻게 된다.

다섯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다. 이 경우 옵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업은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민원 제기는 세 번째 경우에서 비롯됐다.

일방적인 하락세를 기록해왔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자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시장환율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이들 기업에 KIKO 옵션을 판매한 은행들을 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에스(S)기꾼'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통화옵션에 따른 기업의 환차손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통화옵션 계약을 한 대만과 인도 기업들이 자국 통화 절상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국영 통신업체인 청화텔레콤이 골드만삭스와 10년 만기 통화옵션을 계약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대만 검찰은 통화옵션 계약이 2~3년 단위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청화텔레콤이 10년 만기 통화옵션을 계약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 역시 통화옵션에 따른 환차손을 입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상태다.

mrlee@yna.co.kr  (c)연합인포맥스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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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