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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업자가 증권 인수, 기업M&A 중개 등의 과정에서 어느 상대방이 자금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투자은행에서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브릿지론(bridge loan)이란 직거래가 어려운 기관간에 중개기간을 넣어 약정된 금리나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이다.

보통 장기대출은 절차나 조건이 복잡해 장기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시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공백기에 당장 필요한 돈을 단기로 대출 받는 것을 금융권에서는 '브릿징(bridging, 다리를 놓는다)'이라고 하며 이러한 단기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한다.

장기대출 승인이 나고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브릿지론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체할 수 없고 자금은 당장 필요한 곳에서 많이 이용한다.

자금조달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단기 차입으로 자금을 확보한 다음 시장변화를 지켜보다가 중장기 자금조달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장기 자금을 차입해 단기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다.

통상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브릿지론 형태의 차입이 늘어난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도 브릿지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은행권에서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는 투자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할 때는 절차나 조건이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카드사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의 브릿지론을 사용한다.

(금융증권부 정준화 기자) jhj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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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