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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증권 시장에서 투자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 박형명 판사는 우리투자증권이 다단계 주가 조작에 연루된 루보사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미결제 금액을 갚으라"며 투자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여 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 대해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우리증권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고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항상 시장 상황을 살펴 위험이 있을 경우,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등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권 중개를 돕는 증권사의 보조적 입장을 감안해 "손실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남부지법은 같은 취지로 우리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가 투자자 4명을 상대로 낸 6억 5천만 원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투자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 책임이 모두 투자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겨져 피해를 본 증권사들이 투자자를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 100% 이겼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루보사의 주식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부터 금융감독원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검찰 수사 발표 뒤에서야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증거금 비율을 기존 40%에서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cjk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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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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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