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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공모 · 주가조작 세력 주의

온라인 주식공모 주의

온라인 주식거래 급증에 편승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공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성행하면서 일반투자자도 인터넷공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공모는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익명성으로 사기행위의 피해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범법행위를 적발해내기가 어려운 게 문제이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에서는 인터넷 직접공모 사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한 온라인 주식거래 사기범은 ?인터렉티브 프로덕츠?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1백50명의 투자자로부터 19만 달러의 직접공모자금을 가로채서 달아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 주식이 급등하면서 99년초부터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봇물처럼 쏟아졌었다. 당시로서는 10억원 미만의 인터넷공모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대상이 아니고 단지 사업내용만 공시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심사없이도 공모를 할 수 있어 인터넷공모에 거리낌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허점을 악용한 인터넷 공모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
공모 대상기업은 부산에 소재한 통신기기부품 공급회사로서 전년도 매출은 40억원대의 국제정보통신(사장 김종열)이었다. 동사는 9억9천만원을 인터넷 공모를 통해 조달, 자본금을 확충키로 하고 신문공고를 냈다. 공모가격은 주당 4천원(액면가 5백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과 98년에 각각 8천만원과 6천2백만원의 영업손실을 냈었으면서도 신문공고에선 동일한 금액의 흑자로 표시했다. 여기에 실제로 모집된 금액 3천1백80만원을 회사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뒤, 비상장 장외기업인 이 회사는 문을 닫았다. '인터넷공모 사기사건'의 장본인인 사장은 잠적한 상태다. 2000년 여름까지도 기승을 부렸던 인터넷 공모 열풍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공모사기사건이 밝혀지면서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공모는 광고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신주 공모)하는 것으로 자본금 유치액은 대부분 9억9천만원이다. 왜냐하면 금액이 10억원 이상(최근 2년동안의 공모건 합산기준)이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공모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고절차를 피하기 위해 9억원대 모집이 인터넷 공모의 주종을 이루었다. 현재로서는 10억미만의 인터넷공모인 경우에도 기업내용 공시를 의무화하였고, 공시내용에 허위사항을 기재했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공모 공시자료는 단순한 외부공개 자료에 불과하며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인터넷공모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공모기업의 공모가는 보통 액면가의 5배를 웃돈다. 액면가의 10배에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증권사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상장기업에 대한 가치 추정과 동종산업 내에서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적정 공모가를 산출하는 데 비해 인터넷공모는 당해기업이 임의대로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또 환금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인터넷공모 기업에 투자할 시에는 대부분 코스닥이나 거래소시장 상장을 전제로 하나, 이들 기업이 상장되려면 엄격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인터넷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그리 문제될 게 없으나, 10억원 이상이었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곳은 상장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마무리해야 상장 신청이 가능한 탓이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상장만 된다면 기다려 볼 일이나 문제는 상장까지 가기전에 문을 닫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다. 실제로 공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에도 이런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인터넷사이트 이용한 주가조작 용이

증권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만도 수 백개에 달하면서 기업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루머 등이 무차별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아직은 대부분의 증권관련 사이트가 익명으로 정보를 올릴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정보나 미리 조작된 정보로 주가조작을 행하는 일삼는 작전세력도 등장하고 있다.
투자정보가 가장 많이 떠도는 곳은 게시판으로 이 곳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00년 9월 금감원이 인터넷 작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태봉씨는 온라인 주가작전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이씨는 3월 신규 상장한 컴퓨터메인보드와 MP3(인터넷음악파일) 플레이어를 제조하는 유니텍전자를 매집한 뒤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인 팍스넷에 동사 주식에 대한 호재성 정보와 함께 주가 저점 도달 등의 정보를 올린 뒤 주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 매도하는 수법으로 1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당시 유니텍전자는 상장후 게재된 글목록이 7천개 정도에 달했는데, 국내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사이트에 게재된 글이 많아야 한 달에 4백개 정도에 비교하면 유니텍전자의 경우 이상하게 늘어났다는 것. 이 유니텍전자에 대한 글중 10% 정도인 6백79개가 이씨 게재 글로 조사됐다. 이씨는 증권관련 용어를 딴 필명을 사용했는데 특정 세력이 매집하고 있으니 추격 매수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빈번했다. 이씨는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자신의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85회에 달하는 허수 매매주문까지 동원했다.

허수주문으로 주가를 띄우는 본격적인 작전세력도 등장하여 이에 대한 주의도 강화되어야 한다. 허수주문이란 특정주식을 사둔 다음 매입세력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보유종목에 대하여 매수주문을 낸 다음,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고가로 처분한 뒤에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온라인거래시 호가와 매수잔량이 공개되는 것을 이용한 신종 사기행위로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 잔량이 늘어나는 것을 주가 상승의 전조로 착각하는 점을 노리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구속된 한 개인투자자는 벤처기업 등의 주가를 조작하여 1년 만에 29억원을 챙겼다고 하니, 두 눈 부릅 뜨고있어도 코 베가는 꼴이다.

주가조작 행위는 증권거래소나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작전이 끝난 뒤가 대부분이라 투자자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될 수 있다.


출처 : http://bbs.kiwoom.com/ivsthelp/StockStory2/allbody.jsp?num=51&tnum=66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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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