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13. 18:03
배당세금과 배당입금 확인 화면 및 배당/권리/일정(지급일등)조회화면 공부하자!! 아자~!!/유용한 HTS 팁2008. 4.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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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1. 배당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의거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1년 미만 보유주식인 경우 배당세금은 소득세:14%, 주민세:소득세의 10% 입니다.
2. 배당권리 확인
*영웅문3-주식주문-권리정보-권리정보 상세조회[0367](화면에서 권리구분:배당 선택)
*홈페이지-트레이딩-주식-계좌정보-권리정보 상세(화면에서 권리구분: 배당 선택)
3. 배당입금 확인방법.
영웅문3:주식주문->계좌정보->[0365:거래내역(결제기준)]
홈페이지:트레이딩->계좌정보->거래내역 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 현금배당의 경우 지급일 오후 3시 이후에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배당일정(지급일 등)조회화면
1)영웅문3
투자정보->[0700:종합시황뉴스]->공시
투자정보->일별증시일정->[0673:배당 (기준일로 변경조회/12월 결산법인경우 2007/12/31)
2)홈페이지
트레이딩->뉴스->공시
트레이딩->주간증시일정->배당
<현금 배당>
결산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며,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금 공시를 하게 되며,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식배당>
[공시시기] 이사회결의로 결정되며 결산월의 15일 이내 공시
[배당결의 시기]는 결산월에서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 개최 후 결정(배당률 결정됨)
[배당지급 시기]는 배당률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출처 : 키움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의거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1년 미만 보유주식인 경우 배당세금은 소득세:14%, 주민세:소득세의 10% 입니다.
2. 배당권리 확인
*영웅문3-주식주문-권리정보-권리정보 상세조회[0367](화면에서 권리구분:배당 선택)
*홈페이지-트레이딩-주식-계좌정보-권리정보 상세(화면에서 권리구분: 배당 선택)
3. 배당입금 확인방법.
영웅문3:주식주문->계좌정보->[0365:거래내역(결제기준)]
홈페이지:트레이딩->계좌정보->거래내역 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 현금배당의 경우 지급일 오후 3시 이후에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배당일정(지급일 등)조회화면
1)영웅문3
투자정보->[0700:종합시황뉴스]->공시
투자정보->일별증시일정->[0673:배당 (기준일로 변경조회/12월 결산법인경우 2007/12/31)
2)홈페이지
트레이딩->뉴스->공시
트레이딩->주간증시일정->배당
<현금 배당>
결산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며,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금 공시를 하게 되며,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식배당>
[공시시기] 이사회결의로 결정되며 결산월의 15일 이내 공시
[배당결의 시기]는 결산월에서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 개최 후 결정(배당률 결정됨)
[배당지급 시기]는 배당률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출처 : 키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