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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08-04-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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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내년 2월 시행◆

금융산업 선진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투자업 진입 문턱을 낮춰 위탁매매 등 단순 업무에 한해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은행(IB) 업무에 있어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탄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 골자다.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규제는 강화된다. 펀드 관련 제도와 공시제도도 새롭게 정비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끼리 인수ㆍ합병과 새로운 상품시장 선점 경쟁 등이 불가피해 금융빅뱅을 방불케 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 진입 문턱 낮아지고 문호 넓어져

= 특정 업무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규모가 5억~200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또 인가받을 수 있는 업무 단위는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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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위탁매매업'을 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은 현행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종합 집합투자업(현 자산운용업)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현 100억원에서 80억원,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 선물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필요한 최저 자기자본은 줄어들고 업무 단위는 늘어남으로써 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투자 업자가 소액으로 금융투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펀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업자는 지금은 자기자본 100억원을 모아 모든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20억원으로 부동산 특화 집합투자업무만 인가받으면 된다.

반면 리스크가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은 크게 높아졌다. 위험도가 큰 장외파생상품은 현재는 종합증권사가 별도 추가 자본 없이 인가받아 취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1000억원이 요구된다.

또 투자기간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자나 금융기관,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만 상대로 영업하는 금융회사는 자기자본 기준 50%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 NCR규제 완화로 대형 IB 육성

=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진 만큼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특화된 소규모 업체'와 '대형 투자은행'으로 분화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위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형 IB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IB업무 수행을 가로막았던 신용공여ㆍ지급보증 문제와 영업용 순자본비율(NCRㆍNet Capital Ratio) 규제가 해결됐다.

10년 만에 허용된 신용공여와 지급보증 업무도 IB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인수ㆍ합병(M&A)이나 유가증권 발행시 국내 IB보다 해외 IB를 선호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추진 과정에서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외국 IB는 돈을 빌려주는 데 비해 국내 IB들은 돈을 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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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지급보증은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보증 대상에 제한이 없다. 자금을 조달할 때 지급보증이 필요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보증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는 앞으로도 철저히 금지되며 지급보증 금액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NCR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방만한 경영을 방지한다.

NCR 규제 완화 역시 금융투자사들 자금 여력을 한결 높여줄 전망이다. 종합증권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 수준을 유지해야 했던 NCR가 200%로 완화되면 100%만큼 자금을 다른 투자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업무 제도도 개선됐다. 지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대상이 기관투자자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일반투자자도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 가격 폭락에 대비해 장외시장에서 파생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영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M&A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금융팀이 정보를 미리 자기자본투자팀에 흘려 줘 차익을 얻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의무화되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협회 자율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펀드 관련 제도도 투자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비됐다. 지금은 펀드 수익률 등 운용실적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이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펀드 동일종목 투자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분산투자 적용대상이 현행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에서 파생결합증권, 신탁수익증권, 금전 채권, 예금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업 편의를 위해 공시제도도 완화된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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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