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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소득세 14 % + 주민세(소득세의 10%=> 1.4%) = 총 15.4%

1년이상 보유등 아래의 경우 해당시 보통주/우선주 모두 세금이 면제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②삭제 [2003.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④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⑥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5.24]


출처 :

★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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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