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 아자~!!/경제용어&상식
섀도보팅(Shadow Voting)
스노우볼^^
2008. 2. 29. 21:24
◆최근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1년간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잘잘못을 주주에게 소상히 밝히고 승인을 받을 뿐 아니라 회사를 이끌어갈 이사 등을 선임하고 1년간의 사업계획 등도알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매우 요식적인 통과의례로 열렸던 게 사실이다.
대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잘못을 하더라도 주주들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곤 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 자산운용시장의 확대로 자산운용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이 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각 기업들은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울수 밖에 없게 됐으며 실제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주총의 이슈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자산운용사, 즉 개별 펀드들이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보유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펀드들은 기업들의 주총에서 섀도보팅(Shadow Voting)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섀도보팅은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중립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다.
즉 다른 주주들의 찬반 의사에 비율대로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분할해 행사하는 것이다.
만약 주총에서 A라는 안건에 대해 다른 주주들이 7대 3의 비율로 찬반의사를 표시했다면 100주의 의결권을 들고 있는 B펀드는 70주는 찬성, 30주는 반대하는 식이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총의 정족수를 채워주는 개념에 불과할 뿐 안건의 찬반 결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 중립적 의사표현이지 사실상 보유 의결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섀도보팅에서 벗어나 매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자산운용사(펀드)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임원의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에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전달키로 하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자산운용협회도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운용사에 배포하고 기업들의주총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올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기관은 한국밸류자산운용과 세이에셋코리아, 우리CS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등 4곳이나 됐다.
(금융증권부 고유권 기자)
주주총회에서는 1년간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잘잘못을 주주에게 소상히 밝히고 승인을 받을 뿐 아니라 회사를 이끌어갈 이사 등을 선임하고 1년간의 사업계획 등도알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매우 요식적인 통과의례로 열렸던 게 사실이다.
대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잘못을 하더라도 주주들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곤 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 자산운용시장의 확대로 자산운용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이 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각 기업들은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울수 밖에 없게 됐으며 실제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주총의 이슈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자산운용사, 즉 개별 펀드들이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보유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펀드들은 기업들의 주총에서 섀도보팅(Shadow Voting)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섀도보팅은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중립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다.
즉 다른 주주들의 찬반 의사에 비율대로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분할해 행사하는 것이다.
만약 주총에서 A라는 안건에 대해 다른 주주들이 7대 3의 비율로 찬반의사를 표시했다면 100주의 의결권을 들고 있는 B펀드는 70주는 찬성, 30주는 반대하는 식이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총의 정족수를 채워주는 개념에 불과할 뿐 안건의 찬반 결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 중립적 의사표현이지 사실상 보유 의결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섀도보팅에서 벗어나 매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자산운용사(펀드)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임원의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건에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전달키로 하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자산운용협회도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운용사에 배포하고 기업들의주총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올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기관은 한국밸류자산운용과 세이에셋코리아, 우리CS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등 4곳이나 됐다.
(금융증권부 고유권 기자)